안녕하세요~이번에는 청년후계농 선발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대의 경우 농업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관심 있으신 분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3. 자금 용도 및 지급방법
4. 의무사항(교육, 경영장부 기록 등)
1. 지원대상
우선 대상은 만18세 이상 40세 미만, 3년 이하의 농업인이나 예정자가 포함됩니다. 신청 연령, 경험에 따라 맞춤형을 위해 청년후계농업경영인과 일반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후계농 경영인은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이 그 대상자가 됩니다. 일반 후계농 경영인도 자격이 되면 청년후계농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농수산대학,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수료자 중 선발이전 가능 연령 또한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사업자 등록한 사업체 경영인과 공무원, 회사 등의 상근으로 체용 되어 매월 급여를 받으시는 분, 전년도 12월 건강 보험료 기준 직장 가입자는 216,279원, 지역가입자는 233,478원 이상자는 제외됩니다. 그지원 제외 기준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독립 경영으로 1~3년동안 지급 되며, 지원 1년 차는 월 110만 원, 2년 차는 월 100만 원, 3년 차는 월 90만 원씩 지원됩니다. 단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연도 예산 책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3. 자금 용도 및 지급 방법
- 자금용도 : 경영비 및 가계자금 사용 가능(농지구입 및 농기구 구임 등 자산용도, 사치품, 과소비 등은 사용 불가)
- 지급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 및 바우처 방식으로 지금, 현금이출/계좌이체 등은 불가
4. 의무사항
-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 의무자보험 가입, 경영장부 기록, 영농계획이행 등 아래 표와 같은 사항을 이행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결론 적으로 젊은 나이에 귀농을 생각 하시어 시작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정부지원금이기에 준수해야 될 사항과, 교육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해당사항들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환수 기준에 따라 환수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시작하시게 되면, 이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추후 포스팅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한번 클릭 부탁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사업[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 신혼부 (0) | 2023.03.25 |
---|---|
귀농(어) 어선청년임대사업 소개 (0) | 2023.03.24 |
귀농(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소개 (0) | 2023.03.20 |
귀농(어)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 소개 (0) | 2023.03.18 |
정부지원, 내일배움카드 소개(사업내용, 지원금액, 신청 절차) (5) | 2023.02.26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0) | 2023.02.25 |
청년희망적금(연 10%의 금리) (0) | 2023.02.14 |
내일체움공제(23년) (0) | 2023.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