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하여 대부분 기업이 다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23년 기준으로 매출액(21년/22년 중 택일)도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심사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1. 지원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 수준
4. 신청절차
5. '23년 개편
1.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 지원(720만 원), 채용 후 2년 근속 480만 원 일시 지급(2년 최대 1,200만 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원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신청 직전 월말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까지 가능함.
2. 지원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보험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주점업 등 소비/향락업 사업은 제외, 숙박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가능
- 청년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39세)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함, 사업자 등록을 한자 등)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체용 예정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지원 제외 대상은 사업주의 가족(직계 존, 비속)과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 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3. 지원 수준
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채용을 유지헌 청년, 채용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
지원대상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X12개월), 2년 차 2년 근속 시 최대 280만 원 지급
※ 지원대상이 중간에 이직한 경우에, 지원개시일(채용일)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 6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4. 신청절차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 신청(www.work.go.kr/youthjob) 기업이 소재지 담당하는 운영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적격 심사를 마친 뒤(5일 이내) 심사 통과 후 진행(추가 서류제출 가능할 수 있음)
① 참여 신청 및 승인 → 채용 및 임금 지금 → 장려금신청(6개월 유지)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5. '23년 개편
- 대상 기업의 매출액 심사 도입('21년/'22년 중 택일해서 제출하며, 일정이상 수준이어야 함)
- 지원대상 확대(가정밖, 학교밖 청년, 탈북청년도 지원 대상)
- 지원기간 변경 및 금액 연장('22년 1년 960만 원 → 2년 1,200만 원)
※ 다른 청년지원 사업 대비 기준은 강화되고, 지원은 많아지는 추세로 향후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해당 포스팅을 마치며, 청년 지원 관련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유용하고 도움 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기업이나 개인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포스팅하겠지만, 일학습 병행제 같은 경우도 잘만 활 요하면 기업에서도 돈을 유치할 수 있고, 대상자 개인, 교육을 하는 교육자(숙련공)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기업과 개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는 추가로 제가 포스팅했던 글들인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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