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등 청년과 신혼부부계층에 대해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평수에 대한 제약,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에 대한 제약이 있지만 그렇게 높은 제한은 아닌 것 같고, 임대기간 동안 동을 모을 수 있어 더욱 좋은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사업 사업(주택지원, 대출지원 등)들을 잘 확인해서 활용한다면,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 행복주택
2. 청년매입임대주택
3. 기숙사형 청년주택
4. 청년전세임대
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6.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7.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8.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
먼저 1번부터 ~ 4번 까지는 청년 즉, 만 19세~39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5번은 청년, 신혼부부, 그외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혼인신고 후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무주택세대 기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기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표는 23년 기준표는 글 하단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임대주택 가.
가. 입주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
나.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대학생(본인 및 부모 포함), 맞벌이부부는 120%
다. 자산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기준금액 이하(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해당 기준은 최근 기준이며, 입주 모집 공고 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라. 임대료 : 시세대비 60% ~ 80%
마. 거주기간 : 대학생 / 청년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주급자는 20년
2. 청년매입임대주택
무주택 세대주의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중비생 대상 공급해 주는 임대주택
가. 입주대상 : 대학생, 청년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2순위에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나.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40% - 2,3순위 :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50%
다. 거주기간 : 2년으로 입주자격 유지치 최장 6년 계약 가능
3. 기숙사형 청년주택 : 무주택,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
가. 입주대상 : 대학생, 청년으로 청년 매임 임대주택과 동일
나. 임대조건 : 보증금 6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다. 거주기간: 2년으로 입주자격 유지치 최장 6년 계약 가능
4. 청년전세임대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부담 완화,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
가. 입주대상 : 대학생, 청년으로 청년 매임 임대주택과 동일
나. 임대조건 : 보증금 6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다. 거주기간 : 2년으로 입주자격 유지치 최장 6년 계약 가능
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주거부담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LH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신혼부부 수요 많은 곳 신혼부부 특화 단지 조성)
가. 입주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나. 입주순위 : 1. 신혼부부, 2. 청년, 3. 일반
다. 임대료 : 시세가 85%~90%
6.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가. 입주대상 : 신혼부부(예비포함), 무주택,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가 있는 모자/부자 가족), 유자녀혼인가구(만 6 세이 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나. 입주순위 : 1. 자녀가 있는 입주 대상(태아 포함), 2순위 자녀 없는 신혼(예비) 부부, 3.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다.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라. 임대조건 : 시세가 30~40%
마. 임대기간 : 2년(최장 20년)
7.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Ⅰ형과 차이 : 소득 및 자산 기준, 임대가 및 임대기간 다름)
가. 입주대상 : Ⅰ형과 대상자 동일
나. 입주순위 : 1. 자녀가 있는 입주 대상(태아 포함), 2순위 자녀없는 신혼(예비) 부부, 3.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4. 혼인가구
다. 소득, 자산 기준 - 1,2,3순위 :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시 120%), 자산은 29200만 원 이하, 차량은 3496만 원 이하 - 4순위 : 월평균 소득 120%(배우자 소득시 140%), 총 자산 30700만 원 이하
라. 임대조건 : 시세가 70~80%
마. 임대기간 : 2년(최장 6년)
8. 신혼부부전세임대(Ⅰ, Ⅱ)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 임대,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 Ⅱ 구별하여 공급
가. 입주대상 : Ⅰ형과 대상자 동일
나. 소득기준 - Ⅰ형 : 하기 표 70% 소득 수준 - Ⅱ형하기 표 100% 소득수준
다.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Ⅰ 한도 범위 정세자금의 내 5%, Ⅱ 한도범위 내 전세자금의 20% - 월임대료는 전세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1~2% 이자 해당액
라. 전세금 지원 한도액
마. 거주기간 : Ⅰ형 최장 20년, 2년 단위 재계약, Ⅱ 최장 6년 2년단위 재계약(유자녀 4년 추가 시 10년 가능)
바. 신청절차 - 입주신청(LH청약센터) → 입주자 자격조회(LH) → 대상자 발표(개별) → 임주대상자에 주택 물색 안내 입
주희망주택 물색, 결정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 분석)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 여기요-개인민원 → 직장보험료 조회 → 조회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
이상 한국토지주택 공사에서 지원사업 내용 중 청년 및 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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