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는 장기간 재직한 직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내 일체움공제에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입사원 대상으로 적용되며 2년 이상근무자에 한해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해주는 제도이지만, 내일체움공제는 재직자 중 핵심인력으로 지정된 대상으로 공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개인+기업+정부 지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과 기업의 참여가 꼭 필요한 점 유의 바랍니다.
※ 핵심인력 : 사장이 회사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지정한 인력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가입요건
4. 납부방법
5. 신청방법
6. 공제금 지급
1.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주점업은 제외한 직원 1인 이상 기업)이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는 제외
근로자 : 재직근로자로서 기업대표자가 지정한 핵심인력으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5년 이상 장기재직이 근로자 대상
2. 지원내용
기업
- 입금에 대해서 필요 경비 인정
- 세액 공제 적용(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5년 내 중도해지 시 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 가입 시 세제혜택 : 예_연간 480만 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60%인 288만 원만큼 법인세에서 절감
개인
-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 style="background-color: #f8f8f8; color: #4d4d4d;">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감면
※ 개인 납입 48만 원, 기업 100만 원 기준, 60개월 납부 시 세후 실 수령 예상액은 90,036,146원(개인납입금액 : 29,400,000)& 납입금액의 3.1배 정도 됩니다
3. 가입요건
가입기간은 5년 이상, 가입금액은 5년간 2000만 원 이상, 공제 금리 2%(연복리식, 분기단위변동)
4. 납부방법
기업과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 원 이상), 공동납입
(핵심인력과 사업주는 1:2 비율 이상, 즉 10만 원 납부 시 21만 원 이상 납부 해야 함)
- 자동이체 지정된 은행에 납부(국민, 기업, 신한, 스탠더드차이타드, 외환, 우리, 하나, 한국시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 선납가능, 납부유예해당시 유예가능, 연속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해지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관할지역본(지) 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변경신청서" 제출
6. 공제금 지급
최소 5년 이상 해당 기업에 재직한 경우 공제금 총액(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을 지급하며, 공제가입의 연장은 1년 단위로 가능하며, 기간단축 불가함(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 가능, 3년~10년 선택가입)
포스팅을 마치며,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기업에서 진행할 의사가 있으면, 일반적금을 들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도 그렇게 손해 가는 부분도 아니고, 기업 관리자 분들께서 이런 지원사항에 대해 좋게 받아들이신다면, 더없이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것 외에도 기업의 핵심 인력을 5년에서 10년까지 유지하는 것만 해도 장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귀농(어) 어선청년임대사업 소개 (0) | 2023.03.24 |
---|---|
귀농(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소개 (0) | 2023.03.20 |
귀농(어)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 소개 (0) | 2023.03.18 |
귀농(어) 청년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소개 (0) | 2023.03.17 |
정부지원, 내일배움카드 소개(사업내용, 지원금액, 신청 절차) (5) | 2023.02.26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0) | 2023.02.25 |
청년희망적금(연 10%의 금리) (0) | 2023.02.14 |
청년내일채움공제('23년기준) (0) |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