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많은 분들이 귀농(어)을 선택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정부지원 사업 중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농ㅇ협자금을 활용해 신청하 신는 분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사업 대상자
2. 지원자격
3. 지원대상
4. 지원한도 및 범위
5. 신청시기
6. 접수처
7. 제출서류
1. 사업 대상자
- 귀농인 대상,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나, 생산물을 추가 가공 및 서비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 사언 신녕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1.1 이후 출생)
- 해당 지역 시장 또는 군수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사람
2. 지원자격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를 다 해야함.
· 이주기한 : 농천지역 전입일로 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세대주로 농촌에 실거주 대상(부부의 1인만 지원가능)
· 거주기한 :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하사람
· 교육이수 실적 : 귀농 및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영농교육포털에 등록 및 수료증 발급된 인원)
3. 지원대상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 및 구매
4. 지원한도 및 범위 : 세대당 3억원 한도 내 / 고정금리(1.5%), 변동금리 선택가능
5. 신청시기 : 해당 부서에서 확인
6. 접수처 : 해당 주거지 관할 시/군(농업지원센터)
7. 제출서류
- 귀농인 :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교육이수실적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각 1부씩
해당 사업을 계획하거나 준비하시는 분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포스팅 한 것 외에 관련 사항들을 종합해서 계속 포스팅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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