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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여행,캠핑,맛집)

전세 세입자 강제이사(집주인 실거주)

by 아름드리나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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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번에는 제가 직접 경험하였던 전세집에 대해 약속을 어긴 집주인 소송에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전문 내용은 매일경제 23년1월 27일자 내용입니다.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첫째, 상황설명


건축연령 10년된 34평 아파트로 2018년에 2년 계약하고, 묵시적 연장으로 4년넘게 거주중, 집주인이 23년 3월경 이사오겠다고 하고, 불법이지만 계약서도 썼습니다. 아무튼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 온다고 해서, 저희는 갱신권 쓰고 싶었지만 쓰지 못하고이사 준비를 급하게 하고, 급하게 전월세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단위 이사오는 조건으로 불법계약서를 22년 12월에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언급되 있지만, 계약 종료일에 못나가게 된다면, 월세 50만원 조항도 포함하고, 대신 계약일 이전 3개월 전에는 나갈 수 있다는 이상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했집만, 리모델링 해야한다며, 계약일 이전 빠르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해서 1월 31일이 계약 종료일 이었지만, 26일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일로 따지면 24년 1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본인이 이사를 온다고 하여 더이상 필요 없을것 같아 계약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둘째, 집주인 이사에 대한 의심


계속하여 리모델링 핑계로 일찍 나가달라고 요청해서, 빨리 나갈려면 계약금 급히 필요해서, 1억6천 전세금 중 2천만원을 먼저 지급받고(1월 14일), 1억4천은 26일 받기로 하였는데, 이사 당일 1천만원을 빼고 입금받았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2018 년에 입주 할 당시 전 세입자가 바닥에 화분 놓고 받침대를 쓰지 않으셨는지 물 고임으로 바닥색이 변경되어, 제가 이사후 수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집 확인하고 천만원을 돌려주겠다는 황당한 애기를 이사 당일 애기하는것 입니다. 새로 이사 가는집 잔금도 치뤄야하는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니 500만원만 더 주면서, 전 집주인이 계약금 미리 지급해준 것도 있지않냐고, 아무튼 2일뒤 집상태 확인 하고 잔금을 돌려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한게 집주인은 리모델링을 할 것이라고 빨리 나가 달라고 애기 하면서, 집 하자 있으면 500만원중 하자 부분 빼고 나머지 돌려줄 심산인지, 아니면 일부러 괴롭힐려고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10년넘게 전세 주고, 저희 나가는데 리모델링하신다는 분이 하자 확인하고 돈 돌려준다니 말이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이사올것 같지 않고 팔거나, 전세를 줄것 같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일도 집안을 어찌나 그렇게 꼼꼼히 보는 것인지, 본인들 리모델링은 싱크대만 할 생각 이라는 황당한 애기와, 거실바닥을 비롯해서 전체 바닥이 너무 상태가 않좋다는 둥, 문짝 아랫부분에 시트지가 떨어져 있다는 둥 생활로 인해 상하게 된 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 시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잠금장치 고장나서 30만원 세입자 돈으로 하고, 배란다 자동 빨래 건조기 고장난 것도 다 제 돈으로 했는데, 그건 몇번 언급했는데 그런 돈들은 아예 줄생각이 없고, 하자 부분만 애기하니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향후계획


앞서 뉴스에서 보셨듯이 집주인이 거주 목적이 아니라 집을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집을 나가라고 한것이 입증이 된다면(몇달뒤에 찾아가 확인할 예정이고, 아랫집과 아는 지인에게 확인해달라고 애기해놓았고, 우편물 확인할 예정임) 이후에 민사소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뉴스 발표가 난뒤 엄청난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고, 관련 전문 변호사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전월세로 와서 해당기간 동안의 월세, 이사비용, 청소비용, 공인중개서 비용 등을 다 청구할 예정입니다. 판례가 생겼기에 앞에 애기한 기준으로 결론 지어 질것이기에 향후 진행 되었을때 자세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전세 세입자 분들은 저와 같은 상황 격지 않으시길 바라며, 만약 같은 상황이 되면 제가 말씀 드린것 처럼 집주인이 법을 어기면, 민사소송 바로 진행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통상 민사소송 하게되면, 2년 정도 걸리던데, 뉴스상에서는 1년 정도 밖에 안걸리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승소하게되면 소송 진행하셨던 비용도 다 상대방이 지불해야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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